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기관의 지정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단은 제2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평가표에 따른 현장조사 등 지정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심사단은 심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심사 결과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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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평가표
[별지 제2호서식]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평가표 심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기 관 명 | 기 관 명 | |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소 재 지 | | | | 교육 개설과정 | | | | | | | | | 구분 | 평가내용 | 평가내용 | 평가내용 | 평가내용 | 평가내용 | 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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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심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심사 결과보고서 기관명칭 | | 대표자 | 대표자 | | 소재지 | | 전화 | 전화 | | 지정 평가일자 | | FAX | FAX | | | | | | | 1. 평가 결과 | 1. 평가 결과 | 1. 평가 결과 | 1. 평가 결과 | 1. 평가 결과 | 1.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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