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생교육책임자의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그 종업원 중 책임자(이하 "위생교육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생교육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생교육책임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영업의 신고관청은 영업신고 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제1호 참고사항 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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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위생교육책임자 지정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위생교육책임자 지정 확인서 | 위생교육책임자 지정 확인서 | 위생교육책임자 지정 확인서 | 위생교육책임자 지정 확인서 | 위생교육책임자 지정 확인서 | 위생교육책임자 지정 확인서 1. 영업자 | 1. 영업자 | 1. 영업자 | 1. 영업자 | 1. 영업자 | 1. 영업자 업체명 | | | 영업의 종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제 호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서 기관명칭: 대 표 자: (생년월일: ) 소 재 지: 교육대상: 위 기관을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50g/㎡) (뒤쪽) | (뒤쪽) |…
제10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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