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생교육책임자의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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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그 종업원 중 책임자(이하 "위생교육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생교육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그 종업원 중 책임자(이하 "위생교육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생교육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생교육책임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영업의 신고관청은 영업신고 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제1호 참고사항 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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