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교육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위생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수료증 교부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 등 집합교육의 경우에는 교육확인필 날인으로 교육수료증을 대체할 수 있으며 영업자가 교육수료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이 제출ㆍ보고한 교육계획과 교육실시내용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강의교재, 강의 및 질의응답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녹취록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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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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