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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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15조제8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2. 재정계획3.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가. 교육대상자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다. 강사진 운영에 관한 사항라.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마.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등 예산에 관한 사항사. 교육 평가 방법 및 절차아. 교육과 관련된 서식에 관한 사항4. 교육시설 구비현황(시설 및 기자재 등, 대여 포함)5. 연간 교육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5조제8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2. 재정계획3.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가. 교육대상자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다. 강사진 운영에 관한 사항라.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마.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등 예산에 관한 사항사. 교육 평가 방법 및 절차아. 교육과 관련된 서식에 관한 사항4. 교육시설 구비현황(시설 및 기자재 등, 대여 포함)5. 연간 교육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6. 교육운영규정 등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명서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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