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교육기관지정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의 명칭2. 교육기관의 소재지3. 교육기관 지정일4. 교육대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