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교육기관의 교육운영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교육운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 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선 요구 등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선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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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표
[별지 제10호서식]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표 평가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기 관 명 | 기 관 명 | |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소 재 지 | | | | 교육 개설과정 | | | | | | | | | 구분 | 평가내용 | 평가내용 | 평가내용 | 평가내용 | 평가내용 | 평가내용…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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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교육계획의 공지 및 교육통지서 송부제10조 · 위생교육책임자의 교육 등제11조 · 교육내용제12조 · 교육결과의 보고제13조 ·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교육기관의 교육운영 평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행정지원제16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