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교육기관의 교육운영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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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교육운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교육운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 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선 요구 등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선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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