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기관의 변경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변경신청서에 근거서류 및 교육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의 대표자2. 교육기관의 명칭3. 교육기관의 소재지4. 교육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 내용이 별표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교육장소 및 시설기준 등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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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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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