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08-30 · 시행일 2023-08-30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6조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3-08-30 · 시행 2023-08-30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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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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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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