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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배치 및 순환 등조문 원문
    요한 경우4. 그 밖에 청장이 근무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청장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간에 이동배치가 필요한 경우 이동배치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이동배치 요청서에 따라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근무성적평가조문 원문
    ① 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 지정, 표창, 근무지 배치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② 청장은 매년 12월 3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겸직금지 및 허가조문 원문
    된다. 다만, 청원경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② 청원경찰은 제1항에 따라 겸직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겸직허가 절차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근무상황 관리조문 원문
    장에게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만약 청원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한 것으로 본다.④ 청장은 청원경찰의 근무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작성ㆍ관리한다.⑤ 제4항의 근무상황부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징계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고, 출석통지서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징계처분조문 원문
    ① 징계처분의 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② 징계처분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처분의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의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재심청구조문 원문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요청받으면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③ 재심의 절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위촉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② 청장이 위원을 신규 위촉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② 청장이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징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