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배치 및 순환 등조문 원문
요한 경우4. 그 밖에 청장이 근무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청장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간에 이동배치가 필요한 경우 이동배치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이동배치 요청서에 따라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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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경우4. 그 밖에 청장이 근무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청장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간에 이동배치가 필요한 경우 이동배치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이동배치 요청서에 따라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 지정, 표창, 근무지 배치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② 청장은 매년 12월 31
된다. 다만, 청원경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② 청원경찰은 제1항에 따라 겸직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겸직허가 절차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장에게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만약 청원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한 것으로 본다.④ 청장은 청원경찰의 근무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작성ㆍ관리한다.⑤ 제4항의 근무상황부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해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고, 출석통지서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① 징계처분의 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② 징계처분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처분의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의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요청받으면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③ 재심의 절
① 위촉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② 청장이 위원을 신규 위촉
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② 청장이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징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