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57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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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촉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
②청장이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징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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