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57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
②청장이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징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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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위촉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10호서식] 제57조제1항 관련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위촉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위촉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위촉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위촉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일련번호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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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11호서식] 제57조제2항 관련 직무윤리 서약서 본 위원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동안 징계사건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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