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41조 (징계의결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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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을 때는 청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1. 「청원경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때4.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을 때는 청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1. 「청원경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때4.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②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징계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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