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41조 (징계의결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을 때는 청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1. 「청원경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때4.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②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징계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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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 제41조제3항 관련 징계의결요구서 | 징계의결요구서 | 징계의결요구서 | 징계의결요구서 | 징계의결요구서 | 징계의결요구서 | 징계의결요구서 | | | | | | 1. 인적 사항 | 성명(한글) (한자) | 성명(한글) (한자)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1. 인적…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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