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45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징계의결서
[별지 제7호서식] 제45조제2항 관련 징계의결서 | 징계의결서 | 징계의결서 | 징계의결서 | | | 징계 대상자 인적사항 | 소속 | 구분 | 성명 징계 대상자 인적사항 | | 청원경찰 | | | | 주문 | | | | | | 이유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