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5조 (배치 및 순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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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항만시설, 청사 시설물 등 관할 경비구역의 원활한 보안 관리 등을 위하여 청원경찰을 근무지별로 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항만시설, 청사 시설물 등 관할 경비구역의 원활한 보안 관리 등을 위하여 청원경찰을 근무지별로 배치한다.
②청장은 청원경찰 간의 근무 형평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보직 경험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지를 정기적으로 순환하며 근무시킨다.1. 순환 근무지는 동해권역(동해ㆍ묵호항, 삼척항)과 속초권역(속초항)으로 구분하며, 권역별 순환주기는 5년2. 항만별 근무기간은 1년 원칙3. 질병 등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순환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음4.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감독자는 순환근무에서 제외하되, 필요에 따라 청원경찰 대장의 의견을 들어 수시 배치할 수 있음
③청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지를 재배치할 수 있다.1. 징계 처분을 받거나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떨어뜨려 물의를 일으킨 경우2. 근무성적 평정 결과 최하위 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3. 출퇴근 거리 및 정주 여건 상 근무지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청장이 근무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청장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간에 이동배치가 필요한 경우 이동배치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이동배치 요청서에 따라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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