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0조 (근무상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1조제1항의 근무명령서에 따른 근무일에 근무할 수 없어 휴가를 사용하려는 경우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해서 청원경찰이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청장에게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만약 청원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한 것으로 본다.
④청장은 청원경찰의 근무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작성ㆍ관리한다.
⑤제4항의 근무상황부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근무상황부
[별지 제4호서식] 제30조제4항 관련 근무상황부 | 근무상황부 | 근무상황부 | 근무상황부 | 근무상황부 | 근무상황부 | 근무상황부 | 근무상황부 | 근무상황부 | 근무상황부 (부서: 직급: 성명: ) | (부서: 직급: 성명: ) | (부서: 직급: 성명: ) | (부서: 직급: 성명: ) | (부서: 직급:…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