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43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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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고, 출석통지서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고, 출석통지서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관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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