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52조 (재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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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요청받으면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③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제40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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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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