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52조 (재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요청받으면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③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제40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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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재심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 제52조제1항 관련 재심청구서 1. 사건명: ㅇㅇㅇ 징계 처분(통지일: 0000.00.00, 처분권자: ㅇㅇㅇㅇㅇ) 2. 청구인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 소 속 | 직 급 | 주 소 | 전자우편(e-mail) | 연락처 | 3. 재심청구 취지: 4. 재심청구 이유: 별지로 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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