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3조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 지정, 표창, 근무지 배치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청원경찰의 근무성적을 평가한다.
③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근무지별 보안담당자로 하고, 확인자는 관리자로 한다.
④근무성적평가는 탁월, 우수, 보통 및 미흡 4등급으로 평가하되, 등급별 비율은 탁월 20퍼센트, 우수 30퍼센트, 보통 40퍼센트, 미흡 10퍼센트로 한다.
⑤평가자는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감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신뢰성, 객관성 및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가 요청하면 당사자의 평가결과에 한정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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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청원경찰 근무성적 평가서
[별지 제2호서식] 제13조제1항 관련 청원경찰 근무성적 평가서 1. 평가대상 기간: . . . ∼ . .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최초임용일 | 현 근무지 배치일 | | | | 2. 근무실적평가(100점) 일련번호 | 성과평가 | 업무 비중 | 평가요소별 평점 | 평 점 | 비고 1 | 근무실적 | 40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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