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3조 (근무성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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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 지정, 표창, 근무지 배치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 지정, 표창, 근무지 배치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청원경찰의 근무성적을 평가한다.
③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근무지별 보안담당자로 하고, 확인자는 관리자로 한다.
④근무성적평가는 탁월, 우수, 보통 및 미흡 4등급으로 평가하되, 등급별 비율은 탁월 20퍼센트, 우수 30퍼센트, 보통 40퍼센트, 미흡 10퍼센트로 한다.
⑤평가자는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감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신뢰성, 객관성 및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가 요청하면 당사자의 평가결과에 한정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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