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채용권자가 별도의 재계약 거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최초 계약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에 한하여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③ 근로계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되,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일, 휴일 및 휴가, 보수, 사정 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채용권자가 별도의 재계약 거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최초 계약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에 한하여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③ 근로계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되,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일, 휴일 및 휴가, 보수, 사정 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채용권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으며, 채용 후 2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무직 근로자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주무 사무관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복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복무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복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복무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6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할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권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재직 또는 근무경력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직증명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재직 또는 근무경력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직증명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로 사용하려는 부서는 매 회계연도 3월 말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는 기획재정담당관 등과 협의하여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