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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채용권자가 별도의 재계약 거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최초 계약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에 한하여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③ 근로계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되,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일, 휴일 및 휴가, 보수, 사정 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으며, 채용 후 2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무직 근로자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주무 사무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근무상황카드 비치조문 원문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복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복무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근무상황카드 비치조문 원문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복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복무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휴직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6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할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권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증명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재직 또는 근무경력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직증명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증명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재직 또는 근무경력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직증명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2조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조문 원문
    ①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로 사용하려는 부서는 매 회계연도 3월 말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는 기획재정담당관 등과 협의하여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