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9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2호 서식]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 진 (반명함판) | 사 진 (반명함판) | 성 명 | 성 명 | 한 글 | 한 글 | |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사 진 (반명함판) | 사 진 (반명함판) | 성 명 | 성 명 | 한 자 | 한 자 | | | | | 혈액형 | 혈액형…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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