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9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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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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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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