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53조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3-09-26 · 시행 2023-09-26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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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 원칙제10의2조 채용 절차 등제11조 수습 기간제12조 우대 요건제13조 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제14조 근로계약제15조 퇴직제16조 채용 결격 사유제17조 계약의 해지 등제18조 근무 상한 연령제19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ㆍ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정원 조정제21조 근무성적평정제21의2조 승급제22조 교육훈련제23조 보수제24조 사회보험의 가입제25조 손해배상제26조 의무제26의2조 청렴의무제27조 근무시간제28조 근무상황카드 비치제29조 휴일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특별휴가제31조 병가제32조 공가제33조 연차 유급휴가
제33의2조 ~ 제9의2조 (2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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