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4조 (증명서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재직 또는 근무경력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직증명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재직증명서
[별지 제7호 서식]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근무경력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 | 근 무 경 력 확 인 서 | 근 무 경 력 확 인 서 | 근 무 경 력 확 인 서 | 근 무 경 력 확 인 서 | 근 무 경 력 확 인 서 | 근 무 경 력 확 인 서 | 근 무 경 력 확 인 서 | 근 무 경 력 확 인 서 | 근 무 경 력 확 인 서 | 근 무 경 력 확 인 서 | | □…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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