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1조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사용부서장은 매 반기마다 반기말일을 기준으로 연 2회(1월~6월, 7월~12월)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성정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으며, 채용 후 2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무직 근로자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주무 사무관(서기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평가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의 대상, 시기,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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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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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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