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 (근로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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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②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만료시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하되, 근로 조건이 이전 계약 내용과 동일하고, 채용권자가 별도의 재계약 거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최초 계약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에 한하여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근로계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되,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일, 휴일 및 휴가, 보수, 사정 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담당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용부서의 필요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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