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 (근로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만료시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하되, 근로 조건이 이전 계약 내용과 동일하고, 채용권자가 별도의 재계약 거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최초 계약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에 한하여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근로계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되,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일, 휴일 및 휴가, 보수, 사정 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담당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용부서의 필요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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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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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