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 (근로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②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만료시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하되, 근로 조건이 이전 계약 내용과 동일하고, 채용권자가 별도의 재계약 거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최초 계약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에 한하여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근로계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되,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일, 휴일 및 휴가, 보수, 사정 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담당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용부서의 필요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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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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