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8조 (근무상황카드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복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복무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근무상황카드
[별지 제4호 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부서명: 성명 : ) 종 별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결 재 | 결 재 | 결 재 종 별 | 부터 | 까지 | 일수ㆍ시간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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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초과근무 확인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초과근무 확인대장 부서명 : 과 | 부서명 : 과 | 부서명 : 과 | 부서명 : 과 | 부서명 : 과 | 부서명 : 과 | 부서명 : 과 근 무 일 자 | 성 명 | 계약 근무시간 | 시 간 외 근 로 사 항 | 시 간 외 근 로 사 항 | 시 간 외 근 로 사 항 | 부서장 확인 근 무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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