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의2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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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로 사용하려는 부서는 매 회계연도 3월 말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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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 근로자를 신규로 사용하려는 부서는 매 회계연도 3월 말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는 기획재정담당관 등과 협의하여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승인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사용부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휴직대체 등 결원 발생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나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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