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4조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6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할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권자는 근로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때(불임ㆍ난임치료 포함): 1년 이내2.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의무 이행 기간3.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4.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년 이내(단, 최초 1년 이후의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른다.)5.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6.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직 근로자 등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자기개발휴직): 1년 이내로 하되, 자기개발휴직 후 복직한 공무직 근로자 등은 휴직기간 종료 후 10년 이상 근무해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산입하되, 호봉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한다)은 호봉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
휴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자의 휴직기간 범위를 감안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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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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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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