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4조 (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6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할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권자는 근로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때(불임ㆍ난임치료 포함): 1년 이내2.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의무 이행 기간3.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4.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년 이내(단, 최초 1년 이후의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른다.)5.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6.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직 근로자 등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자기개발휴직): 1년 이내로 하되, 자기개발휴직 후 복직한 공무직 근로자 등은 휴직기간 종료 후 10년 이상 근무해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②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산입하되, 호봉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한다)은 호봉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
④휴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자의 휴직기간 범위를 감안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삭제
⑥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휴직원
[별지 제6호 서식] | | | | | | 휴 직 원 | 휴 직 원 | 휴 직 원 | 휴 직 원 | | 소 속 | | 직 종 | | | 성 명 | | 생년월일 | | | 연락처 | 주 소 : | 주 소 : | 주 소 : | | 연락처 | 전화번호(휴대폰) : | 전화번호(휴대폰) : | 전화번호(휴대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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