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과학원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하며 과학원 소속이 아닌 사람이 반수 이상이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정한다.1. 사회적ㆍ윤리적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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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과학원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하며 과학원 소속이 아닌 사람이 반수 이상이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정한다.1. 사회적ㆍ윤리적 타당
심의면제를 신청하려는 연구책임자는 면제신청서(별지 제2호, 제3호 서식)를 사무국으로 제출하고, 사무국은 사무국장이 지정한 위원이 내용을 확인한 후 면제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로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면제대상 여부가 모호한 경우 신속심의를 할 수 있다.⑥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심의가 면제된 연구의
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1. 비밀유지의무 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2. 이해상충공개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④ 결정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
가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1. 비밀유지의무 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2. 이해상충공개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④ 결정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결과를 의결한다1. 승인2.
중지(보류)⑥ 사무국은 접수된 안건에 대해 접수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심의결과는 심의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연구책임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⑦ 연구책임자는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② 연구책임자는 생명윤리 또는 위원회와 관련된 교육을 연 1회 이수하고 그 결과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종료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의 조기종료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체유래물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면동의의 서식은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다.
는 운송비5.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제4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제공일시, 제공량, 제공한 자, 제공받는 자 등 제공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 서식의 인체유래물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제1호 나목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할 때에는 제공일시, 제공량, 제공한 자, 제공받는 자 등 제공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 서식의 인체유래물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에 관한 기록물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의 청구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호를 따른다.1.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연구대상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그 정보의 보관기간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정보 공개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해당 연구 참여 시 작성했던 동의서 사본 또는 그 연구의 연구대상자임을 증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