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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과학원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하며 과학원 소속이 아닌 사람이 반수 이상이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정한다.1. 사회적ㆍ윤리적 타당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의 면제조문 원문
    심의면제를 신청하려는 연구책임자는 면제신청서(별지 제2호, 제3호 서식)를 사무국으로 제출하고, 사무국은 사무국장이 지정한 위원이 내용을 확인한 후 면제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로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면제대상 여부가 모호한 경우 신속심의를 할 수 있다.⑥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심의가 면제된 연구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의의 절차조문 원문
    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1. 비밀유지의무 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2. 이해상충공개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④ 결정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의의 절차조문 원문
    가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1. 비밀유지의무 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2. 이해상충공개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④ 결정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결과를 의결한다1. 승인2.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의의 절차조문 원문
    중지(보류)⑥ 사무국은 접수된 안건에 대해 접수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심의결과는 심의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연구책임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⑦ 연구책임자는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연구책임자의 책무조문 원문
    다.② 연구책임자는 생명윤리 또는 위원회와 관련된 교육을 연 1회 이수하고 그 결과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종료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의 조기종료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조문 원문
    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체유래물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면동의의 서식은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조문 원문
    는 운송비5.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제4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제공일시, 제공량, 제공한 자, 제공받는 자 등 제공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 서식의 인체유래물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9조 · 인체유래물 등의 보존 및 폐기조문 원문
    연구자는 제1호 나목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할 때에는 제공일시, 제공량, 제공한 자, 제공받는 자 등 제공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 서식의 인체유래물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에 관한 기록물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기록의 유지와 정보의 공개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의 청구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호를 따른다.1.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연구대상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그 정보의 보관기간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정보 공개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해당 연구 참여 시 작성했던 동의서 사본 또는 그 연구의 연구대상자임을 증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