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3조 (연구책임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위원회의 승인 후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생명윤리 또는 위원회와 관련된 교육을 연 1회 이수하고 그 결과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연구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종료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의 조기종료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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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연구(조기)종료 보고서
■ 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별지 제11호 서식] <신 설> 연구(조기)종료 보고서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과 제 관리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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