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8조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유래물 등을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인체유래물 연구자가 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할 경우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유래물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은 인체유래물 등의 보존 및 제공에 든 경비의 경우에 제5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받아 연구하는 자에게 경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④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⑤인체유래물 등의 제공 방법 및 절차, 경비의 산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1. 인체유래물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가.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에 대한 기증자의 서면동의 확보 여부나. 제공하려는 인체유래물 등의 기증자에 대한 익명화 방법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2.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인체유래물 등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제1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받을 수 있다.3.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위원회에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4. 제3항 단서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받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가. 인체유래물 등의 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감가상각비와 유지ㆍ보수 비용나. 인체유래물 등의 보존 및 제공에 필요한 소모품비다. 인체유래물 등의 운반에 드는 운송비5.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제4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제공일시, 제공량, 제공한 자, 제공받는 자 등 제공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 서식의 인체유래물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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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인체유래물 등(검사대상물) 관리대장
■ 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신 설> 인체유래물 등(검사대상물) 관리대장 | | | | | | | | | | | | | | | 기관 명칭 | 기관 명칭 | | | | | | | | 기관 허가(신고)번호 | 기관 허가(신고)번호 | | | | | 일련번호 | 관리번호 | 인체유래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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