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8조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유래물 등을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인체유래물 연구자가 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할 경우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유래물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은 인체유래물 등의 보존 및 제공에 든 경비의 경우에 제5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받아 연구하는 자에게 경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 방법 및 절차, 경비의 산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1. 인체유래물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가.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에 대한 기증자의 서면동의 확보 여부나. 제공하려는 인체유래물 등의 기증자에 대한 익명화 방법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2.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인체유래물 등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제1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받을 수 있다.3.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위원회에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4. 제3항 단서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받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가. 인체유래물 등의 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감가상각비와 유지ㆍ보수 비용나. 인체유래물 등의 보존 및 제공에 필요한 소모품비다. 인체유래물 등의 운반에 드는 운송비5.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제4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제공일시, 제공량, 제공한 자, 제공받는 자 등 제공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 서식의 인체유래물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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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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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