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1조 (심의의 절차)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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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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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별지 제5호 서식] <신 설> 연구계획심의신청서 ※ 굵은 테두리 표는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IRB 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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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신 설> 이해상충공개서약서 이해상충공개서약서(연구자용) | 이해상충공개서약서(연구자용) 연 구 과 제 명 | 역 할 |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원 □ 기타 연구관련자( ) 본인은 상기 연구와 관련하여 특정기관과 연구 관련자로부터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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