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1조 (심의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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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 연구과정에 사용하는 서식(모집공고, 동의서 등)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별지 제5∼7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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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 연구과정에 사용하는 서식(모집공고, 동의서 등)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별지 제5∼7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심의 중 제출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심의가 불가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보완 요청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1. 비밀유지의무 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2. 이해상충공개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
④결정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결과를 의결한다1. 승인2. 수정 후 승인3. 수정 후 재심의4. 반려5. 중지(보류)
⑥사무국은 접수된 안건에 대해 접수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심의결과는 심의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연구책임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연구책임자는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사무국은 위원명단과 위원들의 자격을 적은 문서 및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⑨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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