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22조
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23-09-26 · 시행 2023-09-26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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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의의 면제제11조 심의의 절차제12조 연구의 중지 명령 또는 승인의 취소제13조 연구책임자의 책무제14조 인간대상연구의 동의제15조 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제16조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안전대책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제18조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제19조 인체유래물 등의 보존 및 폐기제2조 정의제20조 기록의 유지와 정보의 공개제21조 표준운영지침 등제22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5조 위원회의 구성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제7조 위원장의 직무와 권한제8조 위원의 직무와 권한제9조 심의의 종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