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은 과학원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하며 과학원 소속이 아닌 사람이 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정한다.1.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학 또는 법철학 또는 생명윤리학을 전공한 사람 1명 이상2. 그 밖에 과학원에서 수행하는 과제의 특성에 따라,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 또는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명 이상3. 개인정보 보호 업무 전문가로서 관련 연구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상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이나 기타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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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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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