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5조 (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체유래물연구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1. 인체유래물연구의 목적2.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3. 인체유래물의 보존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4.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5. 동의의 철회, 동의 철회 시 인체유래물 등의 처리,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권리, 연구 목적의 변경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가. 인체유래물연구를 비정상적으로 종료할 경우 인체유래물 등의 폐기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나. 인체유래물연구 결과의 보존기간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②인체유래물 기증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의 대리인 동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대상자"는 "인체유래물 기증자"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체유래물 연구자가 아닌 인체유래물 채취자로부터 인체유래물을 제공받아 연구를 하는 인체유래물 연구자의 경우에 그 인체유래물 채취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인체유래물연구의 서면동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대상자"는 "인체유래물 기증자"로 본다.
⑤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인체유래물 기증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체유래물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면동의의 서식은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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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 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신 설> 동의서 관리번호 | 동의서 관리번호 | | | (앞쪽) | (앞쪽) | (앞쪽) | | | | | | 인체유래물 기증자 | 인체유래물 기증자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생년월일 | 생년월일 인체유래물 기증자 | 인체유래물 기증자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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