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9조 (인체유래물 등의 보존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동의서에 정한 기간이 지난 인체유래물 등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유래물 등을 보존하는 중에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보존기간의 변경이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인체유래물 연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인체유래물 등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유래물 등을 처리하거나 이관하여야 한다.
인체유래물 등의 보존, 폐기, 처리 또는 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인체유래물 등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인체유래물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폐기나.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청으로의 이관2. 인체유래물 연구자가 제1호 가목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 방법 등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폐기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3.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제1호 나목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할 때에는 제공일시, 제공량, 제공한 자, 제공받는 자 등 제공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 서식의 인체유래물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에 관한 기록물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