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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관리원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가 국도관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가 국도관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업무(직종)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그 밖에 채용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인사기록조문 원문
    ①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도관리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을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복무관리자는 국도관리원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근무성적 평가조문 원문
    ① 복무관리자는 국도관리원의 근무성적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②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단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퇴직급여조문 원문
    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계약의 해지 또는 기타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자가 신청한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금청구서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③ 퇴직급여를 받을 권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근무상황 관리조문 원문
    ①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국도관리원의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간외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국도관리원의 시간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근무상황 관리조문 원문
    ①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국도관리원의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간외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국도관리원의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명령서 또는 출퇴근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징계조문 원문
    한 때6.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7.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라 징계요구양정과 징계심의 참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징계의결 절차조문 원문
    의결하여야 한다.⑥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채용권자는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