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가 국도관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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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용권자가 국도관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① 채용권자가 국도관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업무(직종)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그 밖에 채용
①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도관리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을 따른다.
복무관리자는 국도관리원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복무관리자는 국도관리원의 근무성적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②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단계
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계약의 해지 또는 기타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자가 신청한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금청구서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③ 퇴직급여를 받을 권
①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국도관리원의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간외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국도관리원의 시간외
①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국도관리원의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간외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국도관리원의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명령서 또는 출퇴근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때에는
한 때6.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7.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라 징계요구양정과 징계심의 참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의결하여야 한다.⑥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채용권자는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