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9조 (인사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도관리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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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인사기록카드
■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2014. 7. 28.> | 인사기록카드 Ⅰ. 기본사항 2. 인사기록 및 성과기록 | 인사기록카드 Ⅰ. 기본사항 2. 인사기록 및 성과기록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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