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4조 (근무상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국도관리원의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복무관리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간외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국도관리원의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명령서 또는 출퇴근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때에는 시간외근무 기록부를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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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근무상황카드
■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2014. 7. 28.> | ■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2014. 7. 28.> | ■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2014. 7. 28.> | ■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2014. 7. 28.> | ■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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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시간외근무 기록부
■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2014. 7. 28.> | ■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2014. 7. 28.> | ■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2014. 7. 28.> | ■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2014. 7. 28.> | ■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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