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9조 (근로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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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가 국도관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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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가 국도관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표준근로계약서에는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업무(직종)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그 밖에 채용권자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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