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9조 (근로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가 국도관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업무(직종)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그 밖에 채용권자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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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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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