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9조 (근로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가 국도관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표준근로계약서에는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업무(직종)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그 밖에 채용권자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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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표준근로계약서
■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2014. 7. 28.> | 표준근로계약서 | 표준근로계약서 ㅇㅇ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채용권자”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자의 인적사항 > 제1조(목적 및…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서약서
■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2014. 7. 28.> | 서 약 서 본인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복무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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