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29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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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관리자는 국도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단속계획을 누설하였을 때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조 및 변조, 문서 파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6.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7.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관리자는 국도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단속계획을 누설하였을 때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조 및 변조, 문서 파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6.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7.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②제1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라 징계요구양정과 징계심의 참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보수감액 기준은「근로기준법」을 따른다.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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