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22조 (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무관리자는 국도관리원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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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근무사실확인서
■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2014. 7. 28.> | ■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2014. 7. 28.> | ■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2014. 7. 28.> | ■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2014. 7. 28.> | ■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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