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22조 (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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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복무관리자는 국도관리원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무관리자는 국도관리원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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