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31조 (징계의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대상자의 품행과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별표 3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국도관리원에게 소명 및 진술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⑤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⑥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채용권자는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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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2014. 7. 28.> | ■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2014. 7. 28.> | ■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2014. 7. 28.> | ■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2014. 7. 28.> | ■ 국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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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징계양정기준
[별표 3] 징 계 양 정 기 준 구분 | 양 정 기 준 견책 |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정직 |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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