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27조 (퇴직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관리자는 계약이 해지되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계약의 해지 또는 기타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자가 신청한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금청구서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날을 퇴직일로 한다.1.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2.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 또는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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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퇴직금청구서
■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 10. 16.> | ■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 10. 16.> | ■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 10. 16.> | ■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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