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23조 (근무성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관리자는 국도관리원의 근무성적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근무성적 평가자는 부서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복무관리자로 한다.
근무성적평가 이외에 다면평가 등을 반영하여 성과를 정할 경우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성과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최소 50퍼센트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복무관리자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이의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의에 대해서는 협의 후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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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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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