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23조 (근무성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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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관리자는 국도관리원의 근무성적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관리자는 국도관리원의 근무성적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
②근무성적 평가는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③근무성적 평가자는 부서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복무관리자로 한다.
④근무성적평가 이외에 다면평가 등을 반영하여 성과를 정할 경우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성과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최소 50퍼센트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⑤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복무관리자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이의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의에 대해서는 협의 후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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