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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상시출입증 발급절차조문 원문
    ① 청장은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 출입기관(업체)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표자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토록 한 후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상시출입증 발급절차조문 원문
    ① 청장은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 출입기관(업체)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표자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토록 한 후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상시출입증 발급절차조문 원문
    료를 검토하여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② 청장은 상시출입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상시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의 본인서약서,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3-3호서식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원조사조문 원문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상시출입증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 「보안업무규정」제33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7조에서 정한 별지 제4호서식의 신원진술서등을 제출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항만시설을 출입하여야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 관세ㆍ출입국ㆍ검역 관련기관(CIQ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원조사조문 원문
    신청한 자3. 부두출입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ㆍ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으로서 임시ㆍ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② 청장은 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외국인일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원진술서를 제출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③ 출입증 발급을 신청한 자가 제1항, 제2항에 의한 신원조사 기간 중에 불가피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항만출입증 발급제한조문 원문
    사증(VISA) 유효기간이 이른 경우3. 항만시설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4.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확인된 경우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시설 출입제한 요청서를 제출하여 각 호와 같이 항만시설의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허가받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항만출입증 유효기간조문 원문
    인원ㆍ차량) : 발급일에 한함3. 외국인 상시출입증(인원ㆍ차량) : 1년4. 외국인 임시출입증(인원ㆍ차량) : 발급일에 한함② 항만 출입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상시출입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상시출입증 유효기간 연장(인원ㆍ차량) : 2년2. 외국인 상시출입증 유효기간 연장(인원ㆍ차량) : 1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항만출입증 유효기간조문 원문
    량) : 2년2. 외국인 상시출입증 유효기간 연장(인원ㆍ차량) : 1년③ 청장은 다음 각 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1. 인원출입증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2. 차량출입증 발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항만출입증 유효기간조문 원문
    연장(인원ㆍ차량) : 1년③ 청장은 다음 각 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1. 인원출입증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2. 차량출입증 발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항만출입증 관리조문 원문
    ① 청장은 항만출입관리시스템 내 등록된 기관(업체)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항만 상시출입증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연 1회 이상 출입증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출입증 회수 등의 조치결과를 다음해 1월 말까지 처리해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항만출입증 관리조문 원문
    출입증이 노후ㆍ훼손ㆍ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②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입증 분실(훼손)경위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첨부한다)를 작성ㆍ첨부하여 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실(훼손)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항만출입증 관리조문 원문
    급받은 자가 진다.③ 청장은 출입증의 재고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서식의 출입증 수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1. 상시 출입증(인원ㆍ차량) 수급대장 (별지 제12호서식)2. 임시 출입증(인원ㆍ차량) 수급대장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항만출입증 관리조문 원문
    있도록 다음 각 호 서식의 출입증 수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1. 상시 출입증(인원ㆍ차량) 수급대장 (별지 제12호서식)2. 임시 출입증(인원ㆍ차량) 수급대장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항만출입증 반납조문 원문
    자 가운데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항만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즉시 평택청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된 출입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출입증 반납대장을 작성 후 소각 또는 분쇄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항만견학 및 촬영허가조문 원문
    ① 항만견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항만견학 신청서를, 촬영(휴대폰ㆍ차량 블랙박스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항만촬영 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ㆍ차량 블랙박스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항만촬영 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견학을 허가 시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항만견학 허가서를, 촬영을 허가 시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항만촬영 허가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를 1년간 보관한다.③ 항만 견학 및 촬영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항만견학 및 촬영허가조문 원문
    ① 항만견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항만견학 신청서를, 촬영(휴대폰ㆍ차량 블랙박스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항만촬영 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견학을 허가 시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항만견학 허가서를, 촬영을 허가
    하며, 관계직원 등은 특이 동향 발견 또는 발생 시 즉시 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항만시설소유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항만견학 허가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항만촬영 허가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관계직원이 안내하는 경우 임시출입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항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항공촬영조문 원문
    청장은 항만 내에서 항공촬영(드론, 무인기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항공촬영허가신청서와 별지 제18호서식의 항공촬영 보안조치사항을 촬영일 10일 전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항공촬영조문 원문
    청장은 항만 내에서 항공촬영(드론, 무인기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항공촬영허가신청서와 별지 제18호서식의 항공촬영 보안조치사항을 촬영일 10일 전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