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13조 (항만출입증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출입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시출입증(인원ㆍ차량) : 3년2. 임시출입증(인원ㆍ차량) : 발급일에 한함3. 외국인 상시출입증(인원ㆍ차량) : 1년4. 외국인 임시출입증(인원ㆍ차량) : 발급일에 한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출입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시출입증(인원ㆍ차량) : 3년2. 임시출입증(인원ㆍ차량) : 발급일에 한함3. 외국인 상시출입증(인원ㆍ차량) : 1년4. 외국인 임시출입증(인원ㆍ차량) : 발급일에 한함
②항만 출입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상시출입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상시출입증 유효기간 연장(인원ㆍ차량) : 2년2. 외국인 상시출입증 유효기간 연장(인원ㆍ차량) : 1년
③청장은 다음 각 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1. 인원출입증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2. 차량출입증 발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