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7조 (상시출입증 발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 출입기관(업체)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표자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토록 한 후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청장은 상시출입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상시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의 본인서약서,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3-3호서식의 위수탁 화물수송 증명서(위ㆍ수탁 관계의 인원과 차량에 한한다)를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 받고, 차량출입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증사본을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상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를 경우 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
■ 평택ㆍ당진항 출입절차 예규[별지 제1호서식]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 |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 |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 |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 |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 |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대표자 확인서
■ 평택ㆍ당진항 출입절차 예규[별지 제2호서식] 대표자 확인서 업체(기관)명 : 주 소 : 성 명 : 위 본인은 소속 직원 및 차량이 항만시설의 출입과정 또는 출입증 관리에 있어 발생되는 보안상의 문제를 출입증 신청자와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표자 : (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신청서
■ 평택ㆍ당진항 출입절차 예규[별지 제3호서식]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신청서 「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제7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에 상시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증 발급을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원 |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신청서 「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