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7조 (상시출입증 발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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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 출입기관(업체)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표자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토록 한 후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 출입기관(업체)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표자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토록 한 후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청장은 상시출입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상시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의 본인서약서,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3-3호서식의 위수탁 화물수송 증명서(위ㆍ수탁 관계의 인원과 차량에 한한다)를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 받고, 차량출입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증사본을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상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를 경우 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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