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7조 (상시출입증 발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 출입기관(업체)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표자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토록 한 후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청장은 상시출입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상시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의 본인서약서,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3-3호서식의 위수탁 화물수송 증명서(위ㆍ수탁 관계의 인원과 차량에 한한다)를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 받고, 차량출입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증사본을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상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를 경우 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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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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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