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18조 (항공촬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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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항만 내에서 항공촬영(드론, 무인기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항공촬영허가신청서와 별지 제18호서식의 항공촬영 보안조치사항을 촬영일 10일 전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항만 내에서 항공촬영(드론, 무인기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항공촬영허가신청서와 별지 제18호서식의 항공촬영 보안조치사항을 촬영일 10일 전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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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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