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18조 (항공촬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항만 내에서 항공촬영(드론, 무인기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항공촬영허가신청서와 별지 제18호서식의 항공촬영 보안조치사항을 촬영일 10일 전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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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항공촬영 허가신청서
■ 평택ㆍ당진항 출입 예규[별지 제17호서식] 항공촬영 허가신청서 촬영신청기관 | | | | | 촬영목적 (용도) | 촬영목적 (용도) | | | 연락처 | | | | | 촬영목적 (용도) | 촬영목적 (용도) | | | 촬영기간 | | | | | 촬영구분 (정 ․ 사각 등) | 촬영구분 (정 ․ 사각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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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8 · 항공촬영 보안조치사항
■ 평택ㆍ당진항 출입 예규[별지 제18호서식] 항공촬영 보안조치사항 항 목 | 조치사항 인터넷 연결차단 | ㅇ 통신암호 설정 | ㅇ 촬영영상 관리 | ㅇ 전 원 차 단 | ㅇ 임시데이터 정리 | ㅇ 상기 사항에 대한 보안조치를 확약합니다. 작성자(소속)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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