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8조 (신원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상시출입증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 「보안업무규정」제33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7조에서 정한 별지 제4호서식의 신원진술서등을 제출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항만시설을 출입하여야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 관세ㆍ출입국ㆍ검역 관련기관(CIQ) 및 국가보안기관 등에 재직하는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신원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1. 국가보안시설에 포함되는 항만시설을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2. 국가보안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항만시설 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3. 부두출입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ㆍ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으로서 임시ㆍ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상시출입증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 「보안업무규정」제33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7조에서 정한 별지 제4호서식의 신원진술서등을 제출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항만시설을 출입하여야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 관세ㆍ출입국ㆍ검역 관련기관(CIQ) 및 국가보안기관 등에 재직하는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신원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1. 국가보안시설에 포함되는 항만시설을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2. 국가보안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항만시설 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3. 부두출입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ㆍ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으로서 임시ㆍ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②청장은 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외국인일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원진술서를 제출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출입증 발급을 신청한 자가 제1항, 제2항에 의한 신원조사 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항만시설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 청장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임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