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8조 (신원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상시출입증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 「보안업무규정」제33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7조에서 정한 별지 제4호서식의 신원진술서등을 제출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항만시설을 출입하여야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 관세ㆍ출입국ㆍ검역 관련기관(CIQ) 및 국가보안기관 등에 재직하는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신원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1. 국가보안시설에 포함되는 항만시설을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2. 국가보안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항만시설 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3. 부두출입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ㆍ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으로서 임시ㆍ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②청장은 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외국인일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원진술서를 제출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출입증 발급을 신청한 자가 제1항, 제2항에 의한 신원조사 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항만시설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 청장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임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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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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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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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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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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