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10조 (항만출입증 발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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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항만출입증 발급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1. 보안사건ㆍ사고를 일으킨 경력이 있는 경우2. 「출입국관리법」 및 「관세법」을 위반하여 벌칙 등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미소지자 또는 사증(VISA) 유효기간이 이른 경우3. 항만시설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4.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확인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항만출입증 발급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1. 보안사건ㆍ사고를 일으킨 경력이 있는 경우2. 「출입국관리법」 및 「관세법」을 위반하여 벌칙 등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미소지자 또는 사증(VISA) 유효기간이 이른 경우3. 항만시설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4.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확인된 경우
②항만시설소유자는 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시설 출입제한 요청서를 제출하여 각 호와 같이 항만시설의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허가받은 지역에 출입기록이 없는 자2. 항만보안 또는 항만운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3.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근무자의 검문검색 및 통제에 불응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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