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10조 (항만출입증 발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항만출입증 발급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1. 보안사건ㆍ사고를 일으킨 경력이 있는 경우2. 「출입국관리법」「관세법」을 위반하여 벌칙 등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미소지자 또는 사증(VISA) 유효기간이 이른 경우3. 항만시설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4.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확인된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시설 출입제한 요청서를 제출하여 각 호와 같이 항만시설의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허가받은 지역에 출입기록이 없는 자2. 항만보안 또는 항만운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3.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근무자의 검문검색 및 통제에 불응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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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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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