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10조 (항만출입증 발급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항만출입증 발급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1. 보안사건ㆍ사고를 일으킨 경력이 있는 경우2. 「출입국관리법」 및 「관세법」을 위반하여 벌칙 등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미소지자 또는 사증(VISA) 유효기간이 이른 경우3. 항만시설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4.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확인된 경우
②항만시설소유자는 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시설 출입제한 요청서를 제출하여 각 호와 같이 항만시설의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허가받은 지역에 출입기록이 없는 자2. 항만보안 또는 항만운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3.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근무자의 검문검색 및 통제에 불응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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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항만시설 출입 제한 요청서
■ 평택ㆍ당진항 출입절차 예규[별지 제6호서식] 항만시설 출입 제한 요청서 1. 인원 2. 차량 3. 위반내용(6하원칙에 맞게 서술) 「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에 출입하여 항만운영 및 보안에 지장을 초래한 위 인원(차량)에 대해 항만시설의 출입 제한을 요청합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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