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17조 (항만견학 및 촬영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견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항만견학 신청서를, 촬영(휴대폰ㆍ차량 블랙박스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항만촬영 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견학을 허가 시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항만견학 허가서를, 촬영을 허가 시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항만촬영 허가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를 1년간 보관한다.
항만 견학 및 촬영 시에는 관계직원이 안내 및 참여를 하여야 하며, 관계직원 등은 특이 동향 발견 또는 발생 시 즉시 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항만시설소유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항만견학 허가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항만촬영 허가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관계직원이 안내하는 경우 임시출입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항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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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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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