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17조 (항만견학 및 촬영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만견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항만견학 신청서를, 촬영(휴대폰ㆍ차량 블랙박스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항만촬영 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견학을 허가 시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항만견학 허가서를, 촬영을 허가 시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항만촬영 허가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를 1년간 보관한다.
③항만 견학 및 촬영 시에는 관계직원이 안내 및 참여를 하여야 하며, 관계직원 등은 특이 동향 발견 또는 발생 시 즉시 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항만시설소유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항만견학 허가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항만촬영 허가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관계직원이 안내하는 경우 임시출입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항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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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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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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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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