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17조 (항만견학 및 촬영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견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항만견학 신청서를, 촬영(휴대폰ㆍ차량 블랙박스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항만촬영 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견학을 허가 시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항만견학 허가서를, 촬영을 허가 시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항만촬영 허가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를 1년간 보관한다.
③항만 견학 및 촬영 시에는 관계직원이 안내 및 참여를 하여야 하며, 관계직원 등은 특이 동향 발견 또는 발생 시 즉시 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항만시설소유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항만견학 허가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항만촬영 허가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관계직원이 안내하는 경우 임시출입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항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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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항만견학 신청서/허가서
■ 평택ㆍ당진항 출입 예규[별지 제15호서식] 접수번호 | 접수번호 | 항만견학 신청서/허가서 | 항만견학 신청서/허가서 | 항만견학 신청서/허가서 | 항만견학 신청서/허가서 | 항만견학 신청서/허가서 | 항만견학 신청서/허가서 | 항만견학 신청서/허가서 | 항만견학 신청서/허가서 | 처리기간 | | 항만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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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6 · 항만촬영 신청서/허가서
■ 평택ㆍ당진항 출입 예규[별지 제16호서식] 접수번호 | 접수번호 | 항만촬영 신청서/허가서 | 항만촬영 신청서/허가서 | 항만촬영 신청서/허가서 | 항만촬영 신청서/허가서 | 항만촬영 신청서/허가서 | 항만촬영 신청서/허가서 | 항만촬영 신청서/허가서 | 항만촬영 신청서/허가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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